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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순경 김건년
특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폭력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가벼운 추행자체로도 폭행으로 보아 처벌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상담건수는 1만여건에서 2014년 1만3000여건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로 클럽골목은 이를 잘 대변한다. 한창일 때 클럽 안은 마치 만원 버스와 같아서 충분히 주변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가능해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주로 남자가 여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찰나의 호기심,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욕구충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무심코 술김에 행한 행동일지라도 그 죄는 무거우며, 하룻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먹고 저지르는 행동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실수가 아닌 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음주 문화이다. 현장에 출동해보면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가해자도 주취상태로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 한번 만지는 것쯤이야’라는 남성들의 안일한 판단은 범죄와 직결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충분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준 강간 등 또 다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순경 김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