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남경원 기자= 대구시는 중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에게 처음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라는 초강수 행정조치를 통해 1억 1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기동체납처분팀을 구성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대구시와 구·군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체납처분팀을 편성한 후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해 자진납부를 독려, 여러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다.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체납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택수색 결과 1억 1천만 원을 징수,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배우자의 납세보증을 받았다.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는 현금, 외화,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을 압류했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가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체납 발생 전 미리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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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