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다방업주를 살해한 A(55)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20분께 서구의 한 다방에서 업주 B(59·여)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4개월 전 빌린 7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4일 오후 7시48분께 달서구의 한 다방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증거 등을 보강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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