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야구해설위원. 사진=스카이엔터테인먼트 제공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은 하일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야구단 입단은 성사되지 않았고 하씨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씨를 고소했다.
하씨는 프로야구단 청탁은 없었고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지인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던 하씨는 또 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하일성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인기 야구 해설가로 활동했다.
한편 축구계에선 차범근 전 감독이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7일 MBC <시사매거진2580>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했던 노 아무개 코치를 통해 축구교실과 관련된 비리를 폭로했다.
노 코치는 방송에서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높은 수강료와 친인척 위주의 채용,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비리를 밝혔다.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사매거진2580>의 취재 결과 일정 부분은 사실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