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술자리에 동석한 룸살롱 마담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한 대기업의 상무 A 씨(41)에 대해 회사 측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21일 해당 대기업은 “A 상무에 대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규에 따라 추후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직무정지에 따라 A 상무는 출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상무는 이날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무의 성폭행 혐의는 지난 2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의 단독 보도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 상무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40대 마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룸 안에는 A 상무를 비롯한 대기업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음악 밴드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상무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B 씨는 이튿날 경찰에 A 상무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상무는 성폭행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로 본다면 이 사건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A 상무는 피소된 이후에도 정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보도돼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측은 부랴부랴 A 상무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21일 오전에만 해도 해당 대기업 관계자는 “회사일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고 아직 정확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나서서 (징계 등)대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몇 시간 뒤인 이날 오후 이를 철회하고 직무정지 조치를 알려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뉴토끼’ 잡아도 끝 아니다…불법 웹툰 사이트, 독버섯처럼 번지는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4.30 15:2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