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상금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 9일 대전 동구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가 동구 중앙동 ⃝⃝식당에서 17명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동구선관위에 신고했다.
동구선관위는 신고자가 제보한 위반행위자가 예비후보자 B씨가 아니라 현직 지방의회의원 C씨로 지방의회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을 밝혀내고 C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30일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C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대전시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3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증거능력,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문화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를 계속 접수한다.
대전시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중대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선관위 대표번호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