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외과 대표원장 신 아무개 씨(4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병원과 제약회사 관계자 등 42명을 입건하고 이중 중국인 환전상인 최 아무개 씨(34)를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전체의 70%에 달하는 중국인 환자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3년 동안 105억 원의 탈루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을 동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중국에서 이뤄진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진료 차트를 무더기로 폐기하거나 이중 장부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대표원장 신 씨는 제약사에서 프로포폴을 납품받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5억여 원이 넘는 뒷돈까지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성형외과는 2014년 말 수술실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이 SNS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