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처
[일요신문]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이 ‘무한도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MBC <무한도전>은 유행어 ‘히트다 히트’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제1회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했다.
‘히트’라는 단어를 언급한 박명수와 이 단어 살려 ‘히트다 히트’를 만든 하하 가운데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방송에는 현직 변호사들의 법리적 해석도 이어졌다.
손정혜 변호사는 “‘히트다 히트’가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권은 ‘무한도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저작권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향유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양지민 변호사도 “‘히트’는 그 순간에 생각나서 뱉은 것”이라며 “고심 끝에 나왔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태근 변호사는 박명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히트다 히트’는 대중예술로써 가치를 갖는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히트’기 때문에 저작물 침해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맞섰다.
한편 1만여 명의 시청자 투표는 55%가 하하를 서택했고, 박명수가 26%로 뒤이었다. 다만 김신영이 주인이라는 의견이 18%에 이르면서, 김신영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환됐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