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구본부세관이 다음달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25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가져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세관은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구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숙된 납세풍토를 조성 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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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