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복지부에 건의
이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4000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000억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준액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기준 공제액이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6대 광역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4000만원 보다 오히려 4000만원이 높다.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억3500만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 84만원인 노인이 각각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할 경우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35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게 된다.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사는 노인(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은 8500만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000만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전세 5400만원에 월 소득액이 107만원인 부산에 사는 A가구와 경기도에 사는 B가구가 있을 경우 부산에 사는 A가구는 5400만원을 공제 받으면 소득으로 환산할 금액이 없어 4인 가족 소득기준 127만원에서 107만원을 뺀 차액 20만원을 월 생계비로 받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B가구는 2400만원을 공제받아도 나머지 2000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3000명 중 59.8%인 79만7000명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68.5%, 광역도 평균 75%, 전국 평균 66.4%보다도 낮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 1256만6000명 중 2.07%인 26만명으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 광역도 평균 3.91% 보다 낮다.
복지부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게 경기도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기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설정된 3단계 기준을 국토부가 실시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할 경우 새롭게 복지수혜를 받게 되는 인구가 9만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1만5000명, 기초수급자는 7만9000여 명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수혜자 확대로 국비 4042억원, 도비 519억원, 시군비 376억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 자체로도 500억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9만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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