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노조 쟁의행위에 직장폐쇄로 맞선 (주)갑을오토텍의 노사갈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갑을오토텍은 26일 오전 7시 40분을 기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전체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 노무담당자는 “지난 5일부터 노조는 사실상 전면 파업중이다. 그동안 재고물량으로 고객사(현대자동차)의 필요물량을 공급했으나 이제는 재고가 바닥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난 8일부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관리직 직원의 대체근로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엄연한 불법 쟁의 행위”라며 노조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지회 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언론사를 통해 ‘갑을오토텍 파업, 직장폐쇄를 해도 공조시스템은 한온시스템, 두원공조 등에서 공급받는다. 차량생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면서 “사측이 언론에 밝힌 장기적인 파업으로 생산물량에 차질이 있고 이에 고객사에게 피해를 주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발했다.
이어 “자동차 물량에 지장이 없다는데 노조파괴의 이유가 아니면 직장폐쇄를 할 이유는 없다”면서 “노조파괴용병 투입과 전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에도 사측은 대체인력을 통한 대체생산을 사전에 준비하고 노사파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노조파괴용병 채용취소, 경비용역 노사협의회 의결, 성실한 노사교섭을 촉구한 뒤 “사측이 성실한 교섭을 통해 서로의 안을 도출한다면 얼마든지 정상화는 가능하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한 “불법을 자행하고 폭력을 유발하려는 용병이 사내에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기아차 공장 등에 에어컨 등 차량 공조장치를 납품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말께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입사 전 비밀리에 노조 파괴 교육을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 박모(56)씨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ilyod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