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사진=현대비앤지스틸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 4월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와 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 사람당 평균 18일 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셈이다.
폭행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한 명에게서만 확보한 상태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남지청은 지난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