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문가, 노동조합, 직원등 다양한 의견 반영 인권경영헌장 제정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기술보증기금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26일 부산 본점 대강당에서 임원진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본부장과 영업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기보는 인권전문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17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기보는 인권전문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17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존중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및 적극적 구제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사업파트너 공정대우 및 인권경영 지원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인권보호 등 총 10개의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보는 앞으로 매년 1회 인권경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해 인권경영 준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201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인 ‘UN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해 인권보호, 노동권 보장, 환경문제 책임, 반부패 활동 등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최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보도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인권존중·비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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