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기사 방 아무개 씨(57)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강원평창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기 때문에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됐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방씨도 2014년 3회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결격 기간 1년이 지난 올 3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 이후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다가 4개월 만에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를 냈다.
문제는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방씨의 면허 취소 행정처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벌점초과’ 면허 취소 운전자들을 포함시켜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8·15 사면에 대해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사면이 진행됐을 때는 통상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추후 면허를 재취득했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행정처분을 엄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면허를 재취득했을 때 사후 관리할 국가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며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큰 고위험군 운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