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 아무개 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당원 1명과 지난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과정에서 다른 당원 1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행원에게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원 2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수행원에게 준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금고이상 형이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20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 12명이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김종태 의원에 이어 당선무효형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