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개정안 시행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8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산업부·중기청 등이 협업해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주안점에 뒀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000억원에 이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 지정 전후 3년간 매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보고 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되어,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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