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7.28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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