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따라잡기 ‘헉헉’
인터넷 상에서의 UCC 제작과 경쟁은 치열해져 가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방안은 아직도 마땅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골목대장 마빡이’ ‘피아노 치는 근혜공주’ 등 14개의 게시물을 두 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삭제조치 한 바 있다. 선관위의 설명은 “개인 블로그나 팬클럽 사이트는 괜찮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특성상 이미 삭제 조치당한 UCC는 여러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네티즌들 상당수가 접할 수 있었다.
선관위는 한발 물러서 규제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긍정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미 선관위는 지난 2003년 UCC 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전선거 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후보자 지지·반대 동영상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UCC의 제작자를 일일이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의 기준이 현재의 급박하게 변하는 인터넷 상황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규제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조성아 기자 lilychi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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