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46·중국국적)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인계받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경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주인(당시 41·여)과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여주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1년 12월께 국내에 밀입국한 뒤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4월 12일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 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배했지만 중국으로 이미 도피한 상태였다.
이후 2003년 다시 밀입국한 A 씨는 2011년 6월 법무부가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해 준 것을 틈타 이름을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송파경찰서는 한 제보자로부터 “A 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서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19년이 지났지만 범행 후 6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어 해외도피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A 씨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살해동기 등을 조사한 후 오늘 중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