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의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을 챙긴 A(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께 B(32)씨 등 2명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B씨 등의 전세계약서를 모두 8개 금융기관에 제출, 총 5억 9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역 중고장터지에 대출 광고를 게재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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