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식품․가공, 유통 전문가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동참
[충북=일요신문] 충청북도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는 다음달 28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물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협의체와 TF팀을 각각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농업인·농협·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농림축산물 영향실태 및 애로사항 수렴,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 정부시책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식품·가공·유통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해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소비촉진, 유통개선대책 마련 등 농림축산물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품 생산액이, 선물 전체 수요 위축 경우 8193억~9569억원(생산액의 9.3~10.8%), 5만원이상 수요 위축되는 경우는 7456억~8362억원(생산액의 8.4~9.5%)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북의 경우 각각 966.3억~1128억원(생산액의 10.4~12.1%), 934억~1047.5억원 (생산액의 10.1~11.3%)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주요품목으로는 한우, 인삼, 과일(사과·배), 화훼, 곶감·버섯류 등이다.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