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8.~8.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도·시군 등 합동 특별단속
수산물 안전지도 모습.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을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과 합동·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선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의 여름철 보양식(장어·메기 등) 재료와 낙지·민어 등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재래시장과 음식점(횟집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사항 홍보와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도는 주로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표시 벌칙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 금액의 최고 5배(최고 3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경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