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정 아무개 씨(2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백했으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께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 씨(27·여)를 따라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A 씨를 뒤쫓았지만 원룸 1층 출입문이 닫혔고 비밀번호를 몰라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정 씨는 A 씨가 들어간 뒤 불이 켜진 방이 A 씨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짐작하고 오전 5시께 원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 씨 원룸에 침입했다.
A 씨를 성폭행한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격투기에서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 조르기) 기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