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 반영 의무화 해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할 것”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한 내용이 채 나오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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