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 상가 밀집지역 대상... 지난달부터 23건 적발
[세종=일요신문] 김영만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사진)이 실시됐다.
세종시 북세종통합복지센터(읍장 홍순기)는 9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조치원읍은 지난 7월부터 안전도시과 직원과 민간단체(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통해 2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조치원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주변으로 단속반을 확대하고, 상시단속 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CCTV단속 차량 동원 등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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