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인 A 씨(54)가 전날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식당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훼손 신고는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에 전달됐고, 직원들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잠든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밝혔다.
A 씨는 살인죄로 2004년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됐으며, 오늘(9일) 오전 0시 전자발찌 착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