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작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지난해에 비해 2,383건 10억 3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원인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작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세 세액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비용의 상승과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불가피한 조치다. 시는 인상한 만큼 이해와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 1만원 ,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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