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경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음달 28일부터 운영되는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해 4개팀 18명으로 구성된다.
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해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자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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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