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 전원 유죄 인정 70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선고
[청주=일요신문] 법원 로고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11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열린 청주시 전 노인전문병원 노동자 2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청주시장실 난입과 통합 청주시 행사장 불법시위에 3건의 시위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최고 7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새로운 수탁자와 잘 협의돼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과 청주 시청 앞 농성장 해단 식을 가진점, 향후 시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약한 벌금형에 처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 했던 노동자들은 이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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