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소기업청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기업 간 거래 시에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기업은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오는 9월 9일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 등의 선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선정된 기업은 상생법위반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보․기보 신용평가 우대, 기술개발사업과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6개 기업(전국 68개)이 선정된 바 있다.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서로 상생·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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