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창구·전자금융·자동화기기 통해 임대료·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납부가능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BNK경남은행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BNK경남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은행으로 지난 10일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울산·부산지역에 소재한 L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BNK경남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해 인터넷·텔레·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임대료·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내에 표기된 BNK경남은행 가상계좌로 임대료·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등을 송금하면 된다.
현재 BNK경남은행은 지역민과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경남 112곳 울산 36곳 등 경남과 울산에 가장 많은 점포망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LH지점 홍원석 지점장은 “BNK경남은행의 LH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납은행 지정으로 거주 입주민들의 금융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BNK경남은행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임대료 수납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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