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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방 모 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 아무개 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당일 4시간 동안 총 1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판결을 거쳐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성적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