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쯤 경북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 B 씨(52)와 그의 아내 C 씨(52)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재혼한 B 씨는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보고 이들 사이를 불륜관계로 착각,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C씨의 딸에게 전송했다가 A 씨와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불륜의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