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협치임을 강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 조례 공청회’ 에 참여하여 개회사를 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 협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를 제정하고자 시민사회 및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김창수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과 서울시 유창복 협치자문관 및 장화영 민관협력담당관의 발제, 그리고 발제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과 사단법인 시민의 위정희 이사 등 5명의 토론자로부터 열띤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주요내용이다.
< 협치조례(안)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