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유영오(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부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7일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의 불법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역구 모 국회의원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6월말에서 7월초께 천안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시의회 담당자는 이를 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유 의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들을 대표하는 부의장에까지 선출될 수 있느냐“며 ”이는 천안시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자중했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말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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