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17일 도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의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원과 학원 강사 간 학교교재용 문제 매매 행위로 사회적 비난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장은 소속 교원이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선 교원에 대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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