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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고나라
중고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큐딜리온은 18일 정상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기차표 중고거래를 단속하며 적발 시 해당 중고거래 글을 삭제하고 판매 및 구매자에게 30일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차표 암거래 및 사기거래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1470만 명의 중고나라 모바일 앱 및 카페 회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과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중고제품 사기거래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사라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