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방침이다.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및 건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올해 말까지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한 후 과감하게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ㆍ환경적ㆍ물리적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또는 해제 등의 당위성과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성 분석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지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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