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현직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징계위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당 해임안은 지난달 27일 청구된 바 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이번에 해임됨에 따라 3~5년 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며 연금 역시 25% 삭감된다.
한편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검사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한 괴로움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이에 따라 검찰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17건에 달하는 비위를 확인했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약 2년간 상습 폭언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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