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시가 각종 의혹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것은 오버...”
[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노태공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노태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잇따른 발표 연기와 혼선 등으로 각종 의혹들을 자초하고 경찰의 내사까지 받았는데 ‘내사종결’이라는 경찰의 통보를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태공원 민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단서 수집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 내사를 받았으나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지난 11일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내사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 되면 이후 후속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하여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시의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해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발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이 조사한 공무원들에게 “내사종결했으니 관련 자료와 문서를 가지고 가라”고 통보한 것을 왜곡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는 수사 전 단계로 내용을 한번 본다는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태공원사업의 경우 혐의는 있지만 내사가 오래됐고 처벌할 수 있는 물증을 찾지 못해 내사종결한 것이어서 천안시가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것은 오버”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노태공원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지난해 11월 내사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천안시청 관련 공무원과 업체 간의 금품수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올해 초에는 법원에 통신사 자료요청 허가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어 “수사와 관련된 영장 기각이 거듭된다면 수사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사건이 1년 여가 지났기 때문에 의혹은 가지만 더 이상 사건을 붙잡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일단 시정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가라는 것인데 이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수천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노태산 일대를 공원화하려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를 연기하는가 하면, 담당자가 실수했다며 1, 2위 업체를 뒤바꿈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사업이 1년여나 중단됐으며 이로인해 지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에서는 특정업체 특혜설, 시정 책임자 관련설, 정치권 개입설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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