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중국동포 김 아무개 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 8월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을 하며 음란 행위를 유도해 주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이 아무개 씨(45) 등 11명으로부터 17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회사원 등 390명에게서 출장비용과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억1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여성의 사진과 영상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 파일에는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내 전송하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다.
결국 상대방의 정보는 악성코드를 통해 고스란히 빠져나왔고,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남성들의 영상은 녹화돼 일당에게 넘어갔다.
그런 후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 등 아는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조회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김 씨 외에 247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당해 4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5억6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