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이르면 내년 4월”... ‘주민시설 공동이용’ 개선안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24일 공동주택의 주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시설이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한 3개 생활권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통합커뮤니티’개념을 도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서 단지 내 공간 활용 효율 증진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근 단지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에는 주민 편의를 지원하는 다양한 ‘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생활권 내 주요 가로변에 배치돼 있다.
통합커뮤니티 도입 추진과정에서 해당 단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행복청과 주택제도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에따라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서 시도되는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할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국토부의 방침대로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오는 2017년 4월 준공되는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의 11개 단지 7490세대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강당,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통합커뮤니티시설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에 설치된 2~5종의 시설뿐 아니라 인근 단지의 주민공동시설까지 최대 9종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에게 개방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운영비용이 과다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주민공동시설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그동안 공공시설,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비전과 도시 특화모델을 제시해왔다”면서, “이번 통합커뮤니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시작될 소통과 공유의주거공동체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주택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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