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서울세관 이옥재 관세행정관이 25일 ‘8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이 관세행정관은 수입 의료기기 기획조사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레이(X-RAY) 등 1107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해 납품한 업체 8곳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에서는 인천세관 양진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양 관세행정관은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신변검색으로 속옷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98.69g(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심사분야’는 서울세관 유헌종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유 관세행정관은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석유코크스(cokes) 제품(940억 원 상당)을 미국산인 것처럼 원산지증명서(C/O)를 위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해 43억 원을 추징한 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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