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사무차장과 외부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상겸 동국대 법무 대학원장을 선임했다. 동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명부 작성, 이의신청 처리 등 선거 사무를 관리한다.
또한, 이사회는 10월 5일 시행되는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공명정대한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일부 그릇된 선거 관행을 배격하고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체육인의 공명선거를 전사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1회 리우올림픽대회에서 종합 8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참가 결과 보고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대한체육회 이사로 선임하는 등 총 8건의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 밖에 회장선거 기탁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반환규정을 상세히 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 회원종목단체규정,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가 해제되지 못할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한 가입탈퇴규정을 각각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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