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26일 열린 제8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LOCZ코리아(주)의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제자유구역 관광호텔업 분야에 2천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당초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LOCZ코리아(주)는 호텔, MICE, 공연장, 외국인전용카지노 등 1단계사업에 7천437억원 투자했다.
이번 의결로 LOCZ코리아(주)는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세감면 심의(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에 LOCZ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천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자인 LOCZ코리아(주)에게도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LOCZ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 3월 리포의 카지노 부문 투자철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고도제한업무합의서 체결 및 이번 조세감면 신청․의결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LOCZ 복합리조트 건축과정에서 6천명 이상, 2021년 이후까지 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 효과와 본격 운영 시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의결을 계기로 LOCZ복합리조트 개발이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IR과 더불어 인천 복합리조트 집적화 전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영종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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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5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