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개설일자, 보증보험가입 여부, 고용인 성명 등
- 301개 중개사무소는 개업공인중개사 사진도 확인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할 때 누구나 ‘이 사무소가 행정기관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계약서 작성자가 대표자가 맞는지 혹인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등을 궁금해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 금천구는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속성·위치정보 실시간 서비스’를 29일(월)부터 실시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을 이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속성·위치정보 실시간 서비스’를 29일(월)부터 실시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중개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재산피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중개’ 메뉴를 선택한다. 지도에 표시된 해당 중개사무소 위치를 선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설일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보증보험가입 여부 등 모두 9종의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에서 생활정보-부동산정보-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부동산관련 무료법률 상담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등록된 52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301개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정보를 서비스해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매매 및 임대차) 정보 문자서비스를 포함해 신뢰받는 주민생활 밀착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우리구는 스마트폰 대중화와 발맞춰 ‘개업공인중개사 속성·위치정보 실시간 서비스’ 시행으로 정부3.0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부동산거래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