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골프장에 직무관련자와 출입 등 현장감찰도
이번 특별 감찰활동 대상은 감사위원장을 총괄반장으로 6개반 2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시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사ㆍ공단과 5개 자치구 등이다.
지난 29일부터 오는 9월1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ㆍ향응ㆍ선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시 및 구청사, 주변 음식점 등에서 현장 위주의 암행감찰을 한다.
골프장 현장에 직접 나가 계약 및 공사 인ㆍ허가부서 등 직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장을 출입하는 행위도 확인한다.
또한, 대민행정 지연ㆍ방치 등 시민생활 불편 초래 행위와 지각, 무단결근, 허위 병가ㆍ출장 등 근무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감사위원회)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찰을 통해 이를 중점 확인하고, 금품수수 등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징계하는 등 엄중 조치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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