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안전용품 특별단속’ 61건 적발 69명 검거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벌인 ‘휴가철 안전용품 특별단속’에서 위반사례 51건(234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장모씨(31)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 43명을 불구속 고발하고 26명은 통고처분 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물품은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용품이 2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이 9억원, 문신용품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용품 대부분은 부정수입 물품들로, 가짜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들 이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을 차단키 위해 화물검사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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