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히 ‘체불임금청산 지원 협의체’를 편성해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올 7월말 현재 총 1,451억 원(33,778명)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
이 중 595억(18,062명)은 지도해결로 청산했고, 미 청산된 금액 중 738억 원(13,633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2,290개소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1,207억 원 대비 19.7%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수는 전년 28,085명 대비 20.2%가 증가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한다.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기업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해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대부를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체불로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송문현 청장은 “체불임금 청산 지원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에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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