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 대구시와 시 산하 공단·공사에서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장비 대금 체불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건설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급사에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석 전 대금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하도급대금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으로 정상 지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 대금 체불이 적발될 경우 직불제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전 건설공사 기성대금 적기 지급을 위해 대금지급 업무 폭주가 예상되는 이 달 5일부터 13일까지 시청 내 ‘건설체불임금방지 특별점검반’을 별도 구성, 체불임금을 강력 단속해 시 공공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종길 시 건설교통국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공공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예방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건설인 모두가 임금 체불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
이철우 "대통령제 정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바꿔야"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57 )